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3328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0,000원, 원고 B에게 24,800,000원, 원고 C에게 17,350,000원, 원고 D에게 14,35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해운대구 F 일원) - 2013. 2.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G, 2014. 7. 2. 같은 고시 H, 2014. 7. 30. 같은 고시 I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 손실보상금 A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제4층 제411호 150,150,000원 B 부산 해운대구 K빌라2차 제6층 제610호 178,200,000원 C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제5층 제502호 148,650,000원 D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제1층 제105호 148,650,000원 - 원고별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수용개시일: 2014. 10.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각 수용대상물에 관하여 결정한 각 보상가격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 이 법원의 감정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에 있어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