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0,000원, 원고 B에게 24,800,000원, 원고 C에게 17,350,000원, 원고 D에게 14,35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해운대구 F 일원) - 2013. 2.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G, 2014. 7. 2. 같은 고시 H, 2014. 7. 30. 같은 고시 I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 손실보상금 A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제4층 제411호 150,150,000원 B 부산 해운대구 K빌라2차 제6층 제610호 178,200,000원 C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제5층 제502호 148,650,000원 D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제1층 제105호 148,650,000원 - 원고별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수용개시일: 2014. 10.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각 수용대상물에 관하여 결정한 각 보상가격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 이 법원의 감정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에 있어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