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 14:05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에서 하교하던 피해자 C(여, 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20초 가량 끌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7』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5. 12:10경 충남 태안군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슬레지해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스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팅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임목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공구통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2018고합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제2항(2019고합27)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F 업주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주인이 없는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공구함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라고 할 것인바, 이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공구함이 놓여 있던 장소나 공구함 안의 내용물, 피고인이 공구함을 가지고 가기 전에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구함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