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4.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6.경까지 경기 가평군 B리 이장으로서, 마을회 공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의 지역지원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345kv C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로부터 B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지역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 D조합(E) 계좌로 2013. 6. 28.에 1억 3,000만 원, 2014. 1. 22.에 8,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B리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0.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 액수 중 일부 오기는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지역지원사업비 합계 87,376,4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의 송전탑 인근 가옥 주민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0.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로부터 송전탑 인근 가옥 주민지원금 명목으로 18,098,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B리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6. 피고인 명의 D조합 (G)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6. 2. 28. 8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D조합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