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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0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02. 3. 13. ‘전화로대출’을 통해 4,925,813원을, 2002. 8. 29. ‘우수고객신용대출’을 통해 800만원을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에 따라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6499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5,642,314원 및 그 중 7,699,995원에 대하여는 2011. 10.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107,979원에 대하여는 2011.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7. 8. 9. 기준으로 원금 11,381,035원, 이자 18,028,319권, 상각 후 가지급금 1,905,439원 합계 31,314,793원이 남아 있다. 라.

B은 2012. 1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아버지 E으로부터 상속받았는데, 2013. 4. 8. 위 지분을 피고에게 4,38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5.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3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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