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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739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경 B에 대하여 약 300,000,000원 내외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3. 3. 6.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5. “B은 원고에게 366,953,2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556).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0.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1.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2676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당시 B은 하남시 C아파트 116동 1204호(이하 ‘C아파트 116동 1204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C아파트 116동 1204호는 2012. 12. 20. 45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C아파트 116동 12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8,8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 내지 상실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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