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함께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양일간 치러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선거에 출마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조합 D지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D지부장의 책상 안에 들어 있던 USB 등을 꺼내어 가 이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인 위 조합 D지부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가스충전소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8.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의정부시 F 소재 G 내 개인택시 휴게소 옆 공터에서 H 등 3명이 모인 곳으로 가서 “E이 개인택시 D지부 사무실에 저녁에 몰래 들어가서 지부장 책상을 뒤져서 USB칩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 I 등 3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