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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691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C와 나누어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촉탁으로 2010. 7. 26.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0년 제16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채권자)는 원고(채무자)와 C(연대보증인)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고 본인과 원고, C의 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1. 7.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기간 10년, 한도 액수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한다.

원고와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는 2013. 9. 3. 원고로부터 모든 금액 6,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1각서’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0. 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10. 13.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경매개시결정문에 청구금액이 ‘6,500만 원 및 지연이자’로 기재되었다.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는 '6,500만 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수령 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2011. 7. 27.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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