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956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7159 (2016.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743 (2014.10.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