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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52654 판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743 (2014.10.30)

제목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약 ㅇ년간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654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도 2007년 2기분 공급가액 000원 및 2008년 1기분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를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0. 7. 20.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원고 아내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ooo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AAA와 함께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2007. 2. 26.부터 2008. 5. 16.까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BB 내지 CCC 주식회사(이하 'BBB', 'CCC'라고한다)로부터 원고의 OO은행 계좌에 000회에 걸쳐 총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는데, 그 중 000원이 00회에 걸쳐 원고의 처 DD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의 계좌로 입금된 대부분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것이었다.

나) 원고의 위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는 2007. 4. 25.부터 2007.6. 26.까지 00회에 걸쳐 00은행 OO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위 OO 지점은 원고 및 원고 처의 당시 주거지에서 000 내지 000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원고의 위 00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가운데에는 현금지급기에서 0만원이 출금된 적이 한 번, 0만 원이 출금된 적이 세 번 정도 있다.

다) 원고의 처 DDD의 위 00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DDD의 오빠 EEE과 관련된 입금 내역도 있다.

"라) 원고는 2006. 2. 12. BBB 홈페이지에 'XXX'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였고 BBB에서 원고의 위 00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한 아이템거래는 위 아이디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YYY의 ZZ로 활동하며 사용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 역시 'XXX'이다.",원고의 BBB 계정이 로그인 될 당시 접속 IP주소는 모두 국내에 할당된 IP주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 원고의 00은행 계좌는 비밀번호가 변경된 적이 없고, 원고의 처 DDD의 계좌는 2005. 1. 12. 비밀번호가 변경된 적이 한 번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공동사업자로서 아이템 판매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BBB와 CCC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000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는데, 그 중 000원의 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고의 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출금된 점, 원고 처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 처의 오빠와 관련한 별개의 거래내역도 있는 점, 원고의 계좌에서 0만 원이나 0만 원 단위의 소액이 현금지급기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는 점,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는 원고의 집 인근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이루어진 이체내역이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내역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00은행의 회신 결과 밝혀지자 이 사건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원고의 처가 원고의 집 근처 은행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만일 000이 원고의 계좌와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빌려서 아이템 거래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구태여 원고 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인출할 만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예고통지를 받았다는 2008년 8월경 이후로도 원고와 원고 처의 계좌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000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00은행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원고 처의 00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은 모두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원고가 BBB로부터 입금받은 아이템 판매 대금과 관련한 거래는 원고명의의XXX'이라는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과 그 아이디가 동일한 점, 이러한 사정이 사실조회결과 밝혀지자 원고는 자신이 위 BBB 계정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위 BBB 계정이 로그인 될 당시 접속 IP는 모두 국내에 할당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중국에 있는 AAA가 원고의 계정으로 아이템 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BBB 계정 역시 원고가 관리하였다고 추정된다.",다) 원고는, 아이템 판매 거래는 000과 중국에 있는 AAA가 원고의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서 한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러한 명의와 통장 등 대여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 한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 제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000, AAA가 어떠한 사람이고 원고, 000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는 BBB 내지 CCC로부터 원고의 00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아이템 판매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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