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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24. 선고 2014두38088 판결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2014.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0324 (2013.05.24)

제목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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