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490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탈퇴)
A새마을금고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오엘림 , 송일균 , 박은태 , 천호성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이성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 7 . 18 . 선고 2013가단30267 판결
변론종결
2015 . 8 . 20 .
판결선고
2015 . 9 . 10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67 , 303 , 520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3 . 6 . 21 . 부터 2014 . 7 . 18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
2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3 . 6 . 4 . D과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SC 및 주식회사
DY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 대출 ( 한도 ) 금액 3억 원 ,
대출개시일 2003 . 6 . 10 . , 대출상환기일 2004 . 6 . 10 . , 이자율 연 9 . 5 % , 지연배상금율 연
19 . 8 % 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 ( 이하 '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DY 소유의 서울 은
평구 응암동 임야 14 , 162㎡ 및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대 19 , 709m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다 . 그러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
지 못하였고 , 2013 . 5 . 14 .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합계 867 , 303 , 520원이다 .
라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 7 . 21 .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
인에게 양도하고 , 2014 . 10 . 16 .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2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
나 . 판단
( 1 )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
용과 회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
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
가 금고의 ' 회원 ' 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 일반적으로는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
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8다10793 판결1 ) ) . 그러나 비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
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앞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
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
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 수신 , 여신 , 환 기타의 금융거
래 ' 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
원이 상인이거나 , 당해 회원의 자격 , 출자 대비 대출규모 , 대출이자율 ,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 2 )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둘러싼 제반사정
다음 각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 내지 11호증 ,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 가 ) D은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SC 및 주택건설업 , 주택분양
업 등을 영위하는 DY의 대표이사로서 , 용인시 기흥구 및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아파
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1년경부터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
( 나 ) 그런데 2002년 말경부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규정 때문에 원고로부터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 D은 위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고자 피고를 비롯하여 가족 , 친척 및 하
청업체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는데 ,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도 이에 포함된
( 다 ) 당시 D은 원고 금고의 상무인 정○○과 공모하여 D이 대출금을 1인당 대출
한도 금액인 3억 원으로 나눈 수만큼의 명의대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다주면 ,
정○○이 대출실무책임자들과 협의하여 대출금액을 할당하여 그 사실을 D에게 통지하
였고 , D은 명의대여자들을 대동하고 원고 금고에 직접 출석하여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포함한 대출거래가 이루어졌다 .
( 라 ) 그 결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포함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은 명목
상 대출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이었지만 , D과 DSC 및 DY이 연대보증하였고 , DY 소
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 마 )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 당시 D과 DY , DSC 소유
의 부동산과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원고 금고의 현
장실사를 거쳐 평가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별도의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 .
( 바 )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 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 원고 금고의 업무구역인 ' 서울 서대문구 ' 에 주소 ,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
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법 제9조 제1항과 원고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
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D이 위 대출을 위하
여 피고 대신 1만 원을 납입하여 형식상 원고 금고의 회원이 되었다 .
D과 DY , DSC 역시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 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에 각각 주소
및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원고 금고의 회원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
( 사 )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은 명의대여자들의 계좌에 입금
되자마자 D이 직접 출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 D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왔다 .
( 아 ) 원고도 D으로부터 합의서 ( 을 제6호증 ) , 합의이행각서 ( 갑 제6호증 ) 를 받는 등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
피고 등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대출원리금 이행
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 .
( 자 ) 한편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을 주
도한 정○○은 이와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 ,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등으로 기소되어 2005 . 12 . 29 . 서울고등법원에
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노1951호 ) 을 선고받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는 등 원고로서도 위 대출금 전액이 D과 DY , DSC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 3 )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비록 원고가 회원인 피고에 대하여 한 대출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 ①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갖추
고 있지만 실질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DY , DSC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
대출 ( Project Financing , PF ) 인 점 ( 서울고등법원 2008 . 12 . 30 . 선고 2008노2196호 판
결 등 참조 ) , ② 피고는 형식상 원고 금고의 회원이 되었지만 ,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회원자격이 없는 점과 출자경위 , 출자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위하
여 편의상 소규모로 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의 출자규모 ( 1만 원 ) 에 비하여
이 사건 대출금규모 ( 대출원금 3억 원 ) 는 지나치게 커서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 회원 상
호간의 상부상조와 지역사회개발 ' 이라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과 이 사건 대출이 애초 원고 금고의 회원 자격요건을 결여한
D 및 DY , DSC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 ( Project Financing , PF ) 에서 비
롯되었고 , 그에 따라 그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D 등으로 보이는 점 , 계획대출
( Project Financing , PF ) 의 두드러진 영리적 성격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이 사건 대출행위는 비록 원고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
으나 그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
이 적용되고 , 원고는 변제기인 2004 . 6 . 10 . 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 5 . 27 . 비로소
이 사건 소 ( 지급명령 ) 를 제기하였으므로 ,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이 사건 소 ( 지급명
령 )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403으로 대출금채무부존
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원고 등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
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엄 철
판사 황보승혁
주석
1 ) 새마을금고가 보험회사 , 증권회사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리스회사 , 벤쳐캐피털 등과 함께 ' 제2금융권 (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 ) 으
로 분류되고 ,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이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 ( 은행 등 ' 제1금융권 '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 제2금융권 ' ) 의
신용사업과 그 내용과 업무태양에 있어 실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출이용자들 역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소액 출자를 하고 있지만 이를 ' 대출비용 ' 정도로 생각할 뿐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과 다른 제도권 금
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행 금융거래계의 현황과 금융이용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행위와 구별하는 위 대
법원판결은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 등을 참작하여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