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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3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로서 영업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0세)은 2012. 5.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앞 탁자 위에 놓인 음료수 캔을 집으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30. 10:0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406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미리 인쇄된 사직서를 건네주며 ‘빨리 사직서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자 '5분 안에 짐을 싸서 꺼져'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하고, 협박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강제추행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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