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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1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여 파는 자로서 피해자 B와 달력 주문비 환불 문제로 C메세지로 대화하던 중 2018. 04. 21. 21:18경 피해자의 C 메세지로 "당신 자식, 자식들부터 식도 맨손으로 잡아뜯어서 씹어먹으며 죽입니다"라고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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