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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 휴대 협박의 각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모두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31. 12:20경 아내인 피해자 C(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30경 공사대금을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G,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자르면서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대표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가정폭력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가 칼을 들고 그 직원들을 위협한 것 역시 범행 수법이 흉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흉기 휴대 협박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C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흉기 휴대 협박의 경우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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