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26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지하 역무실 내에서, C역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가 열리지 않고 역무원인 피해자 D(39세)이 게이트로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말이 섞인 욕을 듣고 책상 위에 있는 달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D,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를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이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