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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광주 동구 E의 건물 2 층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D 조합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조합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하기로 한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2010. 7.부터 2015. 7.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 발을 하여 일부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적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은 ‘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2016. 3. 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및 이사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G의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조합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안건이 전원 동의로 의결된 점, 피고인은 2016. 3. 18.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 2016. 3. 7. 자 이사회 안건 및 의결사항을 게시하면서 “ 제 1호 안건: 변호사 선임의 건 G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기로 의결하다.

” 라고 적시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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