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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69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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