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5,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1, 4, 5, 갑 제4호증의 1, 4, 5, 6, 갑 제12호증의 1, 3, 갑 제27호증의 8, 10, 14, 16, 38, 44, 45, 을가 제2호증의 4, 22, 23,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토지에 관한 등기변동경과 (1) 제1토지는 1917. 10. 13. T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는데, 1931. 3. 20. T의 장손인 U(족보상 이름 :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 해
4. 14. 그 중 각 1/4지분씩(합계 3/4지분)에 관하여 W, X, Y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4. 30. 그 중 각 1/3지분(합계 3/3지분, 즉 제1토지 전체)에 관하여 195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Z, AA,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AB이 2000. 10. 11. 사망하였고, 피고 B은 그의 처로서, 피고 C은 그의 딸로서 AB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06. 7. 18. 제1토지 중 7/2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그 나머지 2/2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Z, AA 및 그 후손들은 Z, AA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제1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나. 대구 달성군 AH 임야 27,471㎡(이하 '분할 전 AH 임야'라 한다.)의 분할 및 등기변동경과 (1) 분할 전 AH 임야는 1917. 10. 13. T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는데, 1931. 3. 20. T의 장손인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 달 23.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4. 30. 그 중 각 1/2지분씩(합계 2/2지분, 즉 분할 전 AH 임야 전체)에 관하여 195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Z,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AH 임야는 1979. 12. 11.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