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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1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8. 9.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여, 20세)의 요청에 따라 남성도우미로 위 노래방 9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4: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8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31. 새벽시간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자리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건물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니 머리카락을 잘라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부산 사하구 G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실 내에서,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는 말을 듣고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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