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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1. 21. 선고 64나10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132]
판시사항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당사자가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하여 매매하였고 매매 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판례카아드 1712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19) 1672면) 1966.10.18. 선고 66다1690 판결(판례카아드 435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168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9조(102) 1688면)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9060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의정부시 (상세주소 생략) 전 782평(환지 평수 489평 2홉 8작)에 대하여 1960.12.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이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의정부시 (상세주소 생략)전 782평(환지 평수 489평 2홉 8작)은 피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토지로서 1960.12.30.에 피고가 상환을 완료하고 1961.8.11.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가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9.4.10.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사부지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다시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959.5.29. 이사건 토지를 대금 금 273,8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1960.12.30. 이 사건 토지의 상환을 완료하여 1961.8.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 및 항변으로서 첫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설사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증여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의 행위이며 가사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유효한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으로서 상환이 끝나지 않는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 매매는 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당사자 및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니 원고의 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원고의 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3을 보면 원고는 1962년도에 이사건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을 의정부시에 소속된 기관으로 잘못 알고 의정부시와 이사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사건 제소 당시와 같은 청구취지(다만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아니고 피고 의정부시라고 표시하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1420으로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원고 보조참가인은 의정부시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므로 원고가 청구 원인에서는 원고 보조참가인을 계약당사자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서는 의정부시를 피고로한 것은 당사자를 잘못 안 것이라는 이유로 결론적으로 제1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지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제2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원고가 피고를 의정부시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본안전 판단으로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송판결로서는 이 사건 원고의 피고 사이에 소위 불가쟁의 기판력이 생길 도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나아가서 본 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의 인영부분이 진정하다고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 2에 적혀 있는 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치면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1959.4.10.원고 보조참가인 청사부지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하고 토지를 인도한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사건 토지가 청사부지로서는 위치적으로 부적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청사부지를 구할 목적으로 이사건 토지를 공매입찰에 붙혔으나 2차나 유찰되어 부득이 1959. 5.29. 수의계약으로 원고에게 팔고 즉시 토지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당시 이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되고 또한 아직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사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할 당시 의정부시(당시 의정부읍)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 구역안에 들어 있는 사실, 원고도 이사건 토지를 대지로 만들기 위하여 사서 즉시 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 후 약 7, 8개월만에 이를 완성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이사건 토지를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증서(갑 제2호증)는 전연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무효의 문서이라는 취지로 되어있는 을 제1, 2호증의 내용과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내용은 앞서 나온 여러 증서와 비교하여 볼 때 쉽사리 믿을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우선 피고가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사건 토지를 증여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래 농지개혁법에서 농지 양도 양수에는 반드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게 하고 또는 상환완료 전의 농지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경자유전의 대원칙하에서 농지를 농지로서 소유 경작케 하는 것은 농민에게만 한정시키고 농민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막음으로써 소위 부재지주의 출현을 막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나 농지개혁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농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즉 양수지도 이를 농지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느니 규정이라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양수자가 이를 양수하는 목적이 이를 양수하는 목적이 이 토지를 즉시 대지로 만든다던가 기타 농경 아닌 다른 용도에 쓸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수자가 대지화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재지주의 출현이라는 위험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농지개혁법의 대원칙에 저촉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사부지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농경지로 사용케 할 의도가 아니며 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니 이러한 양도행위에는 농지개혁법(1960.10.13.개정되기 전) 제16조 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무효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의 이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적접한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 사이의 매매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증여계약이 상환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과 당시까지 피고의 상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알면서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러한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도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가운데 명백하게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취지의 진술이 없으나 애당초 원고가 이사건 소송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취지에서 등기 원인으로서의 매매날자를 실제에 매매계약이 있은 날인 1959.5.29.로 하지 않고 피고의 상환일자인 1960.12.30.로 한 점을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에도 위와 같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 보 조참가인 사이의 이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이 농경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조성이 목적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상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리 없음은 위에서 판단한 바이며 그 밖에 다른 무효 사유을 발견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라는 조건이 성취된 1960.12.30. 이사건 토지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조건이 성취된 날자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로서 이에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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