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7. 6. 29. 선고 66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351]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그 매매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채권적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0.10.27. 선고 4293민상64 판결(대법원판결집 8민179,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4)1670면) 1966.9.20. 선고 66다1145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4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25)1673면) 1967.9.5. 선고 67다1213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민1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33)167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338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오금동 322 답 650평에 대하여 1963.6.29.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20604호, 1958.12.30.자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토지를 인도함과 동시에 금 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 주장 사실중 서울 성동구 오금동 322 답 6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바, 현재 피고 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 1957.5.8. 이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20,425원에 매수하여 당일로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분배받은 다른 토지의 상환미료로 이 사건 토지의 상환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며 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피고에게 일시 농지관리를 위임한 사이에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일자가 과연 위 주장과 같이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2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리 184 답 1,764평의 두 필지를 같이 분배받아 두 필지의 상환액을 서로 구별함이 없이 두 필지에 대한 총 상환액으로서 39.25가마를 1960년도까지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이 원고가 이를 매수한 1957.5.8.전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0년보다 앞선 1958.12.30.자로 상환완료가 된 것 같은 기재가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수한 뒤에 상환을 완료한 것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상환완료 전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부로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수 즉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는 것이므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부로 하는 매매라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는 위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매수인으로서의 채권적 권리조차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할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 부당한 한도내에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