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8.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온 동료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8. 2. 25. 1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2013. 2. 8.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의 계좌로 2007. 10. 24. 1억 원을, 2010. 11. 1.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28., 같은 달 29. 각 5,000만 원 씩 1억 원을, 2011. 12. 5. 및 2012. 1. 11. 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아가 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일자와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3. 10.부터 자신의 투자처인 C과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C이 증권회사의 임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맡기면 원금은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1차 지급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연 20%로 하여 매달 말일 지급(다만 2008.부터 지급하되 매년 2~11월까지만 지급 하고,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되 원고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2013. 10. 24.까지의 이자만 지급된 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