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1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86,95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36,186,9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C은행 계좌로, ① 2013. 1. 31. 2억 5천만 원, ② 2013. 6. 14. 100,000,000원, ③ 2013. 7. 18. 300,000,000원, ④ 2013. 10. 1.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2013. . .자 지급금’이라 하고, 위 각 지급금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나.

2013. 1. 31.자 지급금과 관련하여 2013. 2. 1.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던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 원고는 2013년 1월 31일 일금 2억 5천만 원(250,000,000)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피고는 이 금액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운영은 총 12개월을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가 상의 후에 기간을 연장해도 되고 상환을 요구해도 된다.

제4조(조건내용)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월 7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매월 1일자에 통장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정확한 사항을 위해 증인 김경태(이하 정이라고 함)을 이 모든 계약의 확인자로 결정한다.

다. 2013. 10. 1.자 지급금과 관련하여서도 2013. 10. 1.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던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2013. 1. 31.자, 2013. 10. 1.자 각 지급금에 관한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 원고는 2013년 10월 1일 일금 1억 원(100,000,000)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피고는 이 금액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운영은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