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8. 1억 5,000만 원, 2013. 1. 15. 1억 원, 2013. 1. 31.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2. 8.부터 2014. 2. 4.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이자(약정 이율 연 30%, 매월 25일 지급)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 짜 입금자 금 액 2013. 2. 8. C의료재단D 3,994,160원 2013. 3. 8. C의료재단D 5,963,470원 2013. 4. 9. C의료재단D 5,963,470원 2013. 5. 9. C의료재단D 5,963,470원 2013. 6. 7. C의료재단D 5,963,470원 2013. 7. 9. C의료재단D 5,948,460원 2013. 8. 23. C의료재단D 2,246,830원 2013. 8. 26. 피고 3,500,000원 2013. 9. 3. E 2,000,000원 2013. 9. 17. 피고 5,000,000원 2013. 9. 27. 피고 3,000,000원 2013. 11 .1. F 1,500,000원 2013. 11. 15. G 6,000,000원 2013. 12. 2. 피고 2,000,000원 2013. 12. 30. H 3,000,000원 2014. 1. 15. I병원H 6,000,000원 2014. 2. 4. 피고 2,500,000원 합계 70,543,3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약정 이율 연 30%로 차용한 피고에게 대여금채무로서 이 사건 지급금 3억 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소외 H이며, 피고는 단지 그 차용을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와 H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H이 발행한 액면금 각 1억 원(수표번호 K, L), 액면금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