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8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7. 20:11경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주문과 같은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