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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6 2015나1879
소나무인도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 “갑 제2, 3, 5 내지 9호증”을 “갑 제2, 3,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으로, 제7쪽 제1, 2행 “비로소 제1매매계약, 제2매매계약의 각 체결사실과 제1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로소 제1매매계약의 체결사실과 해제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8쪽 제6행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각 바꾸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행의 우선 1) 원고의 주장 조경수의 거래에서 조경수의 인도나 점유의 이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도 매수인이 조경수를 굴취하여 취거하는 것이 사실인 관습 내지 관행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매수인이 굴취의무 및 취거의무를 부담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 소나무를 취거하기 위하여 굴취행위를 개시하는 순간에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공시효과도 있는 것이어서 그 때부터 매수인의 점유는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매수인이 굴취하는 순간 점유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권리 남용 원고는, 피고가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소나무의 점유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매수인에게 부여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소나무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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