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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비상계단 출입구에서, 피해자 D(48세, 남)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다툼이 있는 교인들과 함께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와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CD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몸에 우발적으로 부딪히게 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 등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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