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블랙박스, 현장 영상 첨부)에 첨부된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써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