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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4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이사였다.

G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5. 10. H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 가평군 I 임야 23,802㎡ 중 8,260㎡를 3억 8,7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계약금으로 1억 원, 2010. 6. 20.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8,750만 원은 위 8,260㎡에 대하여 분할 등기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I 임야는 J, K(2010. 10. 26. 각각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M(2010. 11. 19.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N, O, P, Q(2010. 10. 11. 각각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R, S(2010. 10. 21. 각각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T(2011. 1. 7.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U, V, W, X, Y, Z, AA, AB, AC, AD( 각각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분할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텔 레 마케 터들을 통해 지인 또는 성명 불상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도로 개설 등 아무런 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위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할 사람들을 물색하였고, 매매가 되면 월급 이외에 매 수자를 물색한 일반 직원들은 매매대금의 10%,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의 1.5% 내지 1.7%, G은 매매대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 B 1) 피해자 AE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1. 전망 좋은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던 피해자 AE, 피해자 AF, 직원 AG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I 중 북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개그맨이었던

AH의 ‘AI 카페 ’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 (K, M로 분할된 곳) 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은 AG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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