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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6가단11933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F의 동생들이고, 피고 D은 F의 지인이며, 피고 A는 피고 B의 딸로서 F의 조카이다.

나. 피고 B, C, D은 F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 가압류권자 가압류일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피고 B 2009. 4. 17.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9카단2253 86,275,000 피고 C 2013. 10. 24.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카합734 115,000,000 피고 D 2015. 3. 2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카단613 44,160,000

다. 원고는 2009. 11. 16. 청구금액을 136,95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1309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으로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F, G, H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9456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2. 10. 10.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F, G,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52,556원 및 그 중 136,950,000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2. 3.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2. 4. 25.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F에 대하여 2012. 11.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피고 A는 2016. 6.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11. 29.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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