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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30 2010가합12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374,886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9.부터 2011.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공사미수금확인서, 피고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위 인영은 C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현출시킨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영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C이 피고가 보는 앞에서 피고로부터 위 인장을 받아 이를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문서 전체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경양돈협동조합 김해지점,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 12.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산청군 D 지상의 축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7. 11. 12., 준공예정일 2008. 4. 30., 공사대금 10,282,8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08. 11. 30.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2,59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축사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 피고가 2008. 11. 18. 산청군수로부터 이 사건 축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53호증의 1, 을 제5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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