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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1노154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과 D가 함께 있을 때 D가 직접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날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날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모욕 부분 대표사원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D와 그의 친구 H가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과 D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합자회사 F의 2006. 8.경부터 공동대표사원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위 F 사무실에서 F의 노동조합장 G 등과 함께 2007. 9. 1.자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 11. 21.경부터 2008. 7. 14.까지 사이에 위 협정서에 ‘공동대표사원 D’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F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표사원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 변호사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0. 2. 25. 10:40경 위 F 사무실의 대표사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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