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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87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반말을 하는 등 평소에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바래다 주고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였는데, 위 통화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강제 추행 피해 자라고는 보기에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입술, 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 던 자신의 가슴 골 위쪽 부분을 오른손으로 니트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 및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고,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 야 ”라고 부르고 통화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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