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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3808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망 C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8. 9. 22. 망 C에게 7,000만 원(대출만기일 2009. 9. 22.)과 4,000만 원(대출만기일 2013. 9. 22.)을 각 대출해 준 사실, 그 후 망 C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개회55412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위 대출채권이 기재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망 C의 변제계획이 2009. 12. 31. 인가,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채권의 내용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상 위 개인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였거나 망 C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 원고는 집행권원인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위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원고 및 망 C의 상속인들에 대하여서도 집행권원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위 대출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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