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사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겠다며 지구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장면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첨부),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