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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단256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전306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전 306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0. 20.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쇼파를 제외한 이 사건 물건은 피고가 C에게 투자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거나 원고와 채무자인 C의 부부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면,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자신 또는 자신의 어머니인 D 명의로 구입하거나 렌탈을 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 하여 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추정되고, 단지 원고와 C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C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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