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792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는 원고 소유 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은 D어린이집(대표자 C)의 급식간식 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792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8. 7.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단79001 판결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이 원고 소유임이 인정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3. 4.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물건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은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792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8. 7.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물건 부분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물건이 원고 소유가 아님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이 어린이집 급식간식 활동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물건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