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0.자 2012카단3009 채권가압류 결정) 이후 주식회사 G(이하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행위(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는 채무자인 회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가압류 계좌에 송금된 해외거래처로부터의 거래 대금을 회사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이체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제1행위에 대한 주장 가) 제1행위는 채무자인 회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피고인 A, B가 제1행위를 하도록 조언을 주었을 뿐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C은 제1행위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제1행위는 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행위와 제2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판결 이유의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