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23.경 피해자인 B이 원장으로 있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안과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6. 9. 6.경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비뚤어져 교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D안과의원에서 왼쪽 눈도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각막혼탁 현상이 발생하여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2. 3.경 사이에 서울성모병원에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감퇴되어 가까운 거리의 물체만 겨우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2. 08:50경 위 D안과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행인들과 위 D안과병원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쪽 눈, 실명을 D안과(B 원장)은 책임져라. D안과는 백내장 수술을 중단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세워놓고 시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