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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누6399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는 산불진화 임무 수행 중 다쳐 발병한 것으로서 그 무렵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그러한 수술경력이 D안과 병원이나 E안과 병원에 비치된 원고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백내장, 눈물샘의 장애 등 안과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2. D안과 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 ‘왼쪽 눈이 30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aphakia)인 상태로 안전검사상 망막에 하얀 침전물이 있어(retinal whitish infiltrate) 교정시력이 안전수동(H.M)에 그치고, 코눈물관이 막혀(NLD obst) 눈물이 고이는 한편, 오른쪽 눈은 이물감(FBS)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교정시력이 1.0이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10. 27. E안과 병원에서도 '30년 전에 D안과 병원에서 왼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무수정체의 상태로 그 교정시력이 0.02이며,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은 0.8이다

'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발병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군 인사 및 의무 기록에는 원고가 산불진화를 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원고가 왼쪽 눈의 상처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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