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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말경부터 2013. 11. 8.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약 66㎡ 면적에 ‘D’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방마다 노래반주기계 1대, 테이블,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한 시간에 2만 원을 받고 위 객실에 입장시켜 손님들이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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