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04 2019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 피고인은 2018. 10. 1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고압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고압세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8. 11. 23.경 충남 당진시 이하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중고 냉장고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냉장고를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 냉장고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