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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704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B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말소한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문 제5쪽 11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설시한 사정에다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B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 근거로 제시한, 같은 동료 직원인 J과 원고 사이의 2014. 1. 21.자 통화녹취록(갑 제28호증)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위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자기 본인이 돈 못 받은 게 있어서 그거(이 사건 근저당권) 해준다고 그래 놓고서는 왜 가짜야 그게“라는 원고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진술(1쪽)이 있지만, 한편 ”그걸로(갑 제2호증) 받을 게 있어서 근저당설정 했는데 말없이 해지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 회장님(피고 B)이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거 증명 못해“라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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