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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1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2세)의 모 E의 직장 상사로 E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대구 구 F에 있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 무릎,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말 일자불상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범행 1) 피고인은 2011. 7. 15. 11:0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D야, 난 니가 진짜 보면 볼수록 탐이 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1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내 진짜 니가 너무 탐이 나서 그러는데 한번만 안아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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