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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고단254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제출한 자료에 기해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대부한 것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계를 조직할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수익이 전혀 없었고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계도 파계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의 계원이 전부 모집되지 않아 피고인 자신이 5구좌(O 몫 1구좌와 동희 몫 3구좌 포함)를 실질적으로 떠안게 되었는데, 그 월불입금 합계가 600만 원에 이르는 데다가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N의 계불입 추가금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본인은 순번 4, 5번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7회차부터 자신의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였고, 이에 가장 많은 구좌에 가입한데다가 다른 계원들을 모집하기까지 한 F이 계주 자리를 부득이하게 인수하여 계를 유지하게 된 점, ③ N은 위 7회차때 이미 ‘계가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아 계를 깨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41쪽), ‘12회차 이후 자신이 구좌를 판 사람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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