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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186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9.자 차용증’(갑 제1호증)을 근거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2. 5.부터 2009. 1. 7.까지 합계 50,725,000원을 지급하여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다투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2. 5.자 차용증’(갑 제3호증)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고, 사실 위 각 차용증은 계주인 원고와 계원인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순번계{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 원(계금 수령시 50만 원), 지연손해금 월 2%}를 하면서 피고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전액 계불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아래 각 순번계에서 계금을 타고도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청구금액을 8,280만 원으로 확장하고, 다시 순번계 ⑤의 5구좌(해당 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6구좌의 착오기재로 보인다)는 피고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파계된 것으로 보아 2009. 12. 5. 기준 순번계 ①부터 ④까지 피고가 납입해야 할 돈(계불입금과 지연손해금)과 피고가 납입한 계불입금을 정산하면 위 청구금액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4. 1. 7.자 및 2014. 5. 20.자 준비서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가입한순번계] 순번 기간 계금 회수 가입구좌 ① 2007. 1. 5.~ 2009. 1. 4. 1,000만 원 25회 ⑴, ⑹번 각 1구좌, ⑵번 3구좌 총 5구좌 ② 2007. 6. 5.~ 2009. 6. 4. “ “ ⑵, ⑺번 각 1구좌 총 2구좌 ③ 2009. 2. 5.~ 2011. 2. 4. “ “ ⑵번 4구좌 총 4구좌 ④ 2009. 7. 5.~ 2011. 7. 4. “ “ ⑵, ⑶, ⑷, ⑹번 각 1구좌 총 4구좌 ⑤ 2011. 3. 5.~ 2013. 3. 4. “ “ ⑴번 6구좌 총 6구좌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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