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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46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90에 있는 구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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