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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2:42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83-16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동 1483-16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하다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던 3차로의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타나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163,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및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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