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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노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I에게 공짜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고 수당을 주겠다고 말한 바 없고 위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네크워크마케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와 같은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이 가입신청서를 받아 온 자들로서 역시 피고인이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바 없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기 4대를 편취하고 청구요

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짜로 개설해 주겠다. 공짜 휴대전화의 신규로 가입만 하면 매일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개통을 승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C, L, Q, T, M, N, P, S, U, R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휴대전화의 개통을 승낙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G, I, M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의 휴대전화의 개통을 승낙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O는 AD을 통하여, 피해자 J는 I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개통을 승낙하였는데, AD,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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