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L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조를 M, 중시조를 N으로 하여 김포시 O면, P면 Q지역 현재는 행정구역상 V으로 개편되었다.
을 중심으로 생성된 R씨 종중이다.
원고의 13세손 S은 11세손 T이 조선 U으로부터 하사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종중의 토지로 편입시켰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1970. 7.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4지분씩 원고의 종원인 W, X, Y, 피고 B 등 4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후 W, X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W, X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Y의 지분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인 반면,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참조 .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조를 M, 중시조를 N으로 하는 R씨 종중원 중 김포시 O면, P면 Q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인바,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종중유사단체에...